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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문회 출석, 도종환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해결하는게 두려운 거다, 맹점 이용”

우병우 청문회 출석, 도종환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해결하는게 두려운 거다, 맹점 이용”우병우 청문회 출석, 도종환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해결하는게 두려운 거다, 맹점 이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5차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맹점을 이용하면서 버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13일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업무와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은 관행과 원칙을 지키느라 지난 7일 2차 청문회에 나가지 못했다”며 “국회의 거듭된 요구를 존중하여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우 전 수석에게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우 전 수석의 소재지 불분명으로 전달되지 못했고 우 전 수석은 2차 청문회에 불참한 바 있다.

그러자 2차 청문회 당일 우 전 수석에게 동행명령서가 발부돼 국회 입법조사관과 경위들이 우 전 수석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 등을 방문했지만, 그가 행적을 감춰 동행명령서를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 의원은 지난 7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장모 집에 있으면서 동행명령권 수령을 계속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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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원은 “제보를 내부에서 받았는데, 긴급히 위원장의 동행명령권 요청을 했고 국회 특위법 조사가 나오고 경호 기획관 직원이 김장자 회장 자택을 방문해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는데 경비원에게 입구에서부터 제지당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 의원은 “또 경찰관을 동원해서 전달하려 노력했지만 우병우 전 수석이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아 경비원이 대리수령하는 선에서 특위 직원들은 돌아왔다”며 “집을 안으로 열고 들어갈 수는 없다. 체포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도 의원은 “다만 국회는 이렇게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국회법에 의거해서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게 끝까지 안 나오려고 하는 건 국회가 사회적으로 큰 갈등의 문제를 공공에서 끌어내서 공론화, 사회화하는 힘을 갖는건데 이걸 두려워하는 거다.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서 이 갈등이나 비리의 문제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해결하는 게 두려운 거다”라며 “그걸 강제하는 수단이 한계를 갖고 있고 약하다 보니까 이 맹점을 이용하면서 버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수TV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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