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선거법위반 혐의 김재연 前 의원, 벌금 80만원 구형

14일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민중연합당 김재연 전 의원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사진=대한민국 법원14일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민중연합당 김재연 전 의원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사진=대한민국 법원




지난 총선을 앞두고 시청에 찾아가 명함을 돌려 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중연합당 소속 김재연(35)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 허경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형으로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6일 김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의정부 을 선거구 예비후보 신분으로 시청 내 사무실들을 방문해 ‘예비후보’가 적힌 명함을 공무원들에게 나눠 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호별 방문은 엄격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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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시청 사무실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차 방문했을 뿐, 선거운동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문한 시청 각 사무실은 민원인을 위한 전용공간이 아니어서 호별 방문으로 봐야 한다”며 “방문 기간도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일 전이어서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들은 적어도 선거운동과 관련 있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의 호별 방문은 개인 주거공간이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이 근무해 선거인 매수의도 가능성이 작고 투표일로부터 3개월 전이어서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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