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분양+임대 ‘혼합형 뉴스테이’ 의결권 갈등 차단한다

임대사업자 수천 가구 매입해도 의결권은 1개 … 국토부 사전 점검 대책 마련키로

#대림산업은 지난 2014년 경기도 의왕시 ‘의왕 내손 e편한세상’ 미분양 아파트 530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관리한 바 있다. 그 과정은 녹록치 않았다. 총 2,422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에서 하나의 의결권만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차인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이르면 오는 2019년께 첫 입주가 예상되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검토,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처음부터 전체 사업지가 뉴스테이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과 같이 분양 아파트와 임대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경우에는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는 혼합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없다”며 “임대사업자가 대규모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공동주택관리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하나밖에 행사할 수 없어 이에 따른 관리의 문제를 사전적으로 연구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특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조합원 분양 아파트에 비해 임대주택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현재처럼 임대사업자가 의결권을 하나밖에 행사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실제 이르면 내년 초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지 중 가장 먼저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청천 2구역의 경우 총 5,190가구 중 3,200가구 정도가 임대주택이다.

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리츠 인가 신청을 한 부산 우암 1구역도 전체 2,600여가구 중 1,800가구가 임대주택이다. 인천 미추 8구역도 전체 3,600여가구 중 2,750가구가 임대주택이다.

과거 의왕 내손에서 임대주택을 관리한 경험이 있는 대림산업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의결권이 제한적이라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어 입주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때문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초창기부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고병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