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내년부터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10만 여 가구 감면 혜택

15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시작

내년부터 서울시 거주 다자녀가구는 하수도사용료의 20%를 덜 내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민등록 기준 동일세대 내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내년 1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2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면 시행으로 서울 시내 약 10만 3,000여 가구가 연 평균 2만 4,000원 가량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전체 감면 금액만 연간 25∼3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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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재생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는 2017∼2019년 단계적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라 자녀가 많은 가구의 사용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은 15일부터 서울 424개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등 별도의 서류가 없어도, 감면 신청서 양식에 주민등록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신청 즉시 동 주민센터 직원이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를 통해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다자녀가구뿐 아니라 가구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해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나 이혼·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재혼을 통해 새롭게 다자녀가구를 구성하게 된 경우 등도 모두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도 중복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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