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방통위 “신분증 스캐너 위변조 감별 문제 없어”

기술적 오류 있었지만 병행 기간 내 시정

중소 판매점 반발..."스캐너가 영업 제한해"

방통위 "정보 보호하려는 수단일 뿐 유통점에 불이익 주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최근 신분증 스캐너에서 나타난 기술적 오류와 관련해 “지난 11월까지 3개월 간 병행 운영을 통해 문제를 개선했다”며 “현재는 위변조 감별 기능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신분증 스캐너는 이용자의 신분증을 유통점에서 저장하지 않도록 하고, 위변조 안내기능 및 실물 신분증을 검증하는 장치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점에서 명의도용, 대포폰 개설 등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잇따르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지난 9월부터 모든 유통점에서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동통신사 직영 대리점에서만 활용되던 스캐너를 판매점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3개월의 병행 사용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전면 시행됐다.


신분증 스캐너 도입률이 96%에 달하지만 기술적 오류가 잇따라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일부 발생한 기술적 오류는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위변조 감별결과를 유통점에 안내하는 기능이 일부 통신사에서 구현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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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판매점들은 특정 기기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영업제한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최근 감사원에 기기 도입 과정 감사를 청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신분증 스캐너는 본인확인 절차를 돕는 장치일 뿐 유통점에 불이익을 주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이통 3사가 중소 유통점과 상생하겠다며 재원을 출연했고, 유통점으로부터 보증금 10만원을 받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단체를 위한 수익사업이 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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