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통신사 등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출입국 사실·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회사무처의 요청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도록 했으며,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처음 송달된 지난달 27일 이후 집을 비워 도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졌다.
김 위원장은 “국민과 약속한 충실한 국정조사를 위해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국정조사의 증인 출석의무를 강화한 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함에 따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강화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의 처벌을 기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