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아지 공장' 이제 사라지나… 반려동물 생산 허가제 도입한다

강아지 공장 내부 모습/연합뉴스강아지 공장 내부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반려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미신고 영업의 처벌 기준 및 동물 보호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농림축산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보호 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내년 1분기 ‘동물복지팀’을 신설하고 이번 세부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해외사례조사 등을 거쳐 이번 동물 복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일명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생산업을 기존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고 동물을 판매하거나 경매를 알선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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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의 경우, 동물 생명 경시·불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는 홍보만 할 수 있고 직접 대면한 후 판매하도록 한다.

한편 동물병원 관련 법규는 규제를 완화했다. 동물병원은 현재 비영리법인에 한정해 개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달리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로도 동물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또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동물 학대 및 불법 영업 등을 전담해 수사하는 동물보호경찰을 도입하고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외출 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는 ‘펫파라치’ 제도도 도입한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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