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복만(사진) 울산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합의2부(박영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김 교육감의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기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1심에서 선거관련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보고서로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많이 보전받은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