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국 겨냥한 비관세장벽 최근 4년간 2배 늘었다

위생검역 4배·반덤핑 2배·상계관세 3배로 각각 증가

전세계적으로 비관세장벽 높이는 그대로인데 비해 유독 한국을 겨냥한 비관세장벽은 최근 4년 간 2배 이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선진국들이 기술표준과 위생검역으로 후발국들이 충족시키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을 쌓고, 신흥국들은 일방적으로 수입을 금지·제한하거나 통관절차, 필요서류, 심사 등을 복잡하게 설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발표한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만을 겨냥한 비관세조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년간(2008~2012년) 65건에서 최근 4년간(2012~2016년) 134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반면 전 세계 비관세조치 건수는 4,836건에서 4,652건으로 오히려 3.8%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제품통관 시 위생검역(SPS)은 금융위기 직후 5건이었으나 최근 4년간 19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반덤핑 관세는 금융위기 직후 4년간 57건에서 최근 4년간 105건으로 84.2% 증가했다. 상계관세 역시 3건에서 10건으로 늘었다.

대한상의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어려운 비관세장벽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2년 연속 수출 감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한 비관세조치를 한 나라는 미국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16건), 호주(14건), 브라질(12건), 캐나다(8건) 순이었다. 중국은 3건, 유럽연합(EU)과 일본은 각각 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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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는 “미국은 우리 기업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가장 불리한 정보를 근거로 고율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면서 “ 중국도 2014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던 태양전지 원재료 폴리실리콘에 대해 추가 부과 목적으로 재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반덤핑 제소가 판정에 오랜 시일이 걸리는데다 판정기간 동안 수출에 주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많이 당하는 철강·금속,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상의는 조언했다.

대한상의는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자국의 기술인증이나 규격 충족을 의무화하는 무역기술장벽(TBT) 대응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TBT 조치 건수는 2000년대초 4년간 2,511건에서 최근 4년간 6,373건으로 2.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상대국이 취하는 비관세조치에 개별기업이 일일이 대응해 나가기는 어렵다”며 “정부와 협업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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