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16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높은 유흥가 주변과 연계 도로를 중심으로 단속하고,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369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478명보다 22.8%(109명) 감소했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까지 형사입건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방경찰청별로는 주 1회 일제단속, 경찰서별로는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심야시간대 단속도 확대할 계획이다”면서 “음주운전은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 차량 폭력 행위이므로 연말연시 치안대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