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모든 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하반기부터 면적 상관없이 규모6.0 견뎌야 건축허가

■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조기경보 시간 50초→10초 단축

원전 내진보강 2018년 조기완료

학교건물 2034년까지 100% 내진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모든 주택은 규모 6.0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유무를 기입해 지진방재 설비를 갖추면 건물을 매매할 때 유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지난 9월12일 국내 최대 규모의 경주 지진을 계기로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교육부·기획재정부 등 22개 정부기관과 민간전문가 75명이 참여해 만든 이번 종합대책은 4개 분야 109개 개선과제로 추진된다. 오는 2020년까지 3조1,237억원을 투입해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내년부터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크게 확대한다. 내년 1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새로 짓는 2층 또는 500㎡ 이상 건물을 비롯해 병원이나 학교, 아동·노인복지시설 등은 면적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1층을 포함한 모든 신규 주택으로 확대한다. 이럴 경우 매년 새로 짓는 건축물 20만동 가운데 90%가량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된다. 정태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내년 하반기 중 1층 주택이라도 규모 5.5~6.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설비를 갖춰야 행정 당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 건축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축물대장과 부동산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건축물의 내진설계 유무를 기입해 부동산 매매 때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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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항과 철도·교량 등 현재 40.9% 수준인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20년까지 54.0%로 끌어올리기 위해 애초 계획보다 1조원가량의 예산을 더 늘려 2조8,267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내진율이 낮았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해마다 2,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034년까지 모든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을 마치기로 했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장은 “최근 경주 지진을 계기로 경주와 포항 등 주변 지역 학교에는 당장 내년에 예산 500억원을 투입해 내진 보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미래부(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참여해 우리나라 지진 발생의 주원인인 활성단층 조사를 추진한다. 2020년까지 동남권 지역 단층대를 먼저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의 450여개 단층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원전안전 기기에 대한 내진 보강(규모 7.0) 시기도 2018년까지로 앞당기기로 했다. 지진 조기경보 시간을 현재 50초에서 2018년까지 25초 이내,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줄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진 전담인력 12명도 보강한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지진방재 종합대책은 선진국 수준의 대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진 발생 시 국민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국민 참여 지진훈련도 앞으로 매년 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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