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삼성·한화·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검토

삼성·한화·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검토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보 빅3가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소멸 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으나 결국 금감원의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중징계 엄포에 백기를 들었다.

생보 3사는 금감원 제재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마감일인 16일 각각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이날 금감원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지급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담았다. 한화생명도 이날 소명자료를 내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추가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고 밝혔다. 지급 불가 방침에서 크게 물러난 셈이다.


교보생명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논의한 후 일부 지급 의사를 담아 소명자료를 금감원에 냈다. 이에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어 주주들에게 자살보험금 처리 관련 경과 보고를 했으며 이후 다시 주주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일부 지급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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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 등 생명보험사 4사에 대해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들은 다른 생보사들이 소멸 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것과 달리 대법원 판결을 고수하며 미지급 원칙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알리안츠생명이 앞서 5일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고 소비자 신뢰도 추락은 물론 기관 징계 시 신사업 진행 불가,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 시 경영 리스크 확대 등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결국 기존 입장을 꺾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생보 3사의 미지급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이르면 내년 1월께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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