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개인회생·파산 간편 절차 전국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법원행정처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 업무협약 체결

임종룡(오른쪽 세번째) 금융위원장과 고영한(〃네번째) 법원 행정처장 및 두 기관 관계자들이 공·사 채무조정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임종룡(오른쪽 세번째) 금융위원장과 고영한(〃네번째) 법원 행정처장 및 두 기관 관계자들이 공·사 채무조정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까지 아우르는 ‘채무조정 신청 연계제도(Fast-Track)’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금융위원회와 법원행정처는 16일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채무조정 신청 연계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국 각급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사적 채무조정 운영기관의 상호협력 및 업무연계도 도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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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 연계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상담 결과 개인 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등 사적 채무조정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계제도를 통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대리와 전담 재판부가 신복위가 작성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참고해 심리함으로써 통상 최장 9개월까지 소요되는 면책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3개월로 줄일 수 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취약계층은 법률서비스 비용과 파산관재인 비용 등 약 200억원의 제반 비용도 지원된다. 현재는 신복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지방법원(서울·부산·광주·의정부·대전)의 관할 지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서민의 공적채무조정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채무조정 신청 연계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금융위는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긴급자금대출 한도를 확대해 공적채무조정 이용 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고영한 법원 행정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단계에서 악성 브로커의 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인 및 기업 도산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선진적인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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