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범죄 단속해야될 경찰이 뇌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직접 범죄에 가담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8일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로 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보이스피싱 전담 경사 임모(3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씨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뇌물을 받고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35)씨 등 3명의 범죄를 축소·은폐해준 혐의가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낸 조폭으로부터 이씨를 소개받아 보이스피싱 조직 제보를 받는 대신 그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거나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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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경사는 이씨 등을 따로 만나 수사상황을 알려주는가 하면, 총책 홍모(35)씨로부터 입건하지 않거나 선처를 해주는 대가로 150만원 상당의 룸살롱 향응과 1,340만원 상당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받기도 했다.

임 경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범죄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3월 임 경사는 이씨에게 새로운 보이스피싱 사업을 제안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무등록 렌터카업체 운영자 김모(37)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아 사업에 투자했다. 임씨는 적발을 염려하는 김씨에게 “나도 1,000만원을 투자했다.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을 하며 투자를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 등 범죄에 가담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중국으로 달아난 홍씨를 인터폴에 수배 의뢰하는 등 3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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