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찰서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7일 8차 광화문 주말 촛불집회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주말집회 당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집회 현장에서 행진하던 20대 여성을 따라다니며 몸을 밀착시키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범행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