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박근혜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 도의적 책임일뿐 탄핵사유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를 앞두고 40년 인연으로 알려진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키친 캐비닛’이라고 언급했다.

18일 공개된 박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는 연설문 등 비밀누설 의혹과 관련해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최순실 씨의 역할을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 미국 대통령·주지사 등의 사설 고문단 또는 브레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악관 버블 현상’을 명기하면서 “국정수행 과정에서 지인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고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으며, 최순실의 이권개입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박 대통령측은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언론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미르·K재단, 최순실 이권 사업’ 등에 국한돼 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하면 1% 미만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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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순실을 잘못 믿었다는 결과적 책임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일 뿐, 법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씨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에 대해서도 “어떤 경제적 이익을 받은 바 없고, 최순실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최순실이 샤넬백 및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과 관련된 업체라서, 혹은 최순실의 부탁이기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든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최순실과 어떤 관련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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