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흉기 소지해도 위협 안했다면 특수협박 아냐”

법원, 옛 여자친구 특수협박 혐의 20대 공소기각 판결

"가해자 흉기 휴대 피해자가 몰랐다면 특수협박 적용은 무리"

흉기를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 앞에서 직접 꺼내 위협하지 않고, 이를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면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흉기를 소지하고 옛 여자친구를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6월 11일 새벽 옛 여자친구 B(22)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소지하고 영등포구 B씨 집 앞에 찾아가 전화를 걸었다.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다 죽여버릴 거야. 네가 신고해봤자 금방 풀려날 것이고 다시 찾아가서 너와 네 친구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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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비록 A씨가 흉기를 갖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 B씨가 알지 못했고,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흉기를 소지한 채 협박한 행위를 ‘특수협박’으로 판단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면 그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김 판사는 “비록 A씨가 흉기를 휴대한 채 위협했더라도 흉기가 위협의 정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어 “당시 A씨는 B씨가 집 안에 있다는 점을 몰랐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흉기가 즉시 B씨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씨의 행위에 특수협박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협박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이번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찰의 기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협박죄는 형법이 정한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다. 명예훼손·협박·과실상해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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