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을 집단 성폭행한 10대 소년들에게 보복 폭행을 한 20대 오빠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1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상해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 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10대 소년 B 군 등 2명을 불러내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친구와 함께 소년들을 공터로 데려가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고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것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자력구제는 똑같은 폭력이며,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으로 응징하면 자신에게도 처벌이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