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예비 당첨자 비율 30%까지 확대...늘어난 청약 부적격 당첨자 탓

청약 시장에서 부적격자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사례가 늘어나면서 민간 주택의 예비 당첨자 비율이 30%로 확대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은 그 동안 청약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와 업계 편의성 등을 위해 20%로 일률 적용되던 예비 당첨자 비율을 30%까지 올리는 데 합의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민간 주택 청약 시의 예비 당첨자 비율은 ‘20% 이상’이라는 규정 말고는 다른 제한이 없다. 따라서 별도의 규칙 개정 없이 앞으로 분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예비 당첨자 비율을 확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 사안이라 금융결제원과 전화통화로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합의했다”며 “그 동안은 업무 효율성이나 청약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암묵적으로 20%라는 비율을 적용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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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예비 당첨자 비율이 조정된 것은 최근 강화된 1순위 청약자 요건으로 분양 단지에서 부적격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1.3 대책에 따라 △세대 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당첨자 (그 세대에 속한 자 포함)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부적격자 비율이 10%를 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20~30%를 상회 하는 곳도 있다”며 “예비 당첨자 비율이 늘어나면 집이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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