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알바 임금 84억 떼먹은 이랜드파크

애슐리 등 360개 매장 조사

체불 인원 4만4,360명 달해

고용부 외식사업부 대표 고발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 등 총 22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줘야 할 임금 8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애슐리·자연별곡·더카페·피자몰 등 총 22개 브랜드, 전국 360개 매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애슐리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조퇴 처리’를 하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임금 꺾기’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고용부가 10월부터 이달까지 근로감독을 통해 파악한 이랜드파크의 아르바이트생 임금 체불 내역은 △임금 4억2,200만원(2만3,324명) △연장수당 23억500만원(3만3,233명) △야간수당 4억800만원(1만6,951명) △휴업수당 31억6,900만원(3만8,690명) △연차수당 20억6,800만원(1만7,388명) 등이다. 모두 83억7,200만원으로 체불 인원 4만4,360명은 중복인원을 제외한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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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파크 브랜드 매장 일부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고용부 인가 없이 만 18세 미만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야간근로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 누락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근로시간 도중 휴게 시간 미부여 등의 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 등 금품 체불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명 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800만여원을 부과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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