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기관 의결권 행사 위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본 발표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본이 19일 공표되어 시행된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 관련 제반 업무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담당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날 조명현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최종안을 지난 16일 제정해 19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제정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 왔으며 지난 5일 열린 공청회에서 지적된 쟁점사항을 반영해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본을 발표했다. 최종본에는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권고’ 형태로 추가했다. 2년 주기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세부 내용을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점검하도록 했고, 실제 이행에 도움이 되도록 해설서 등을 제작하는 것도 권고했다. 개별 기관투자가에 대해 점검 업무의 필요성도 지적됐으며 앞으로 업무 범위 및 담당기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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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7가지 원칙이 공개된 바 있다. 7가지 원칙은 △수탁자 책임 정책 공개 △이해 상충 방지정책 공개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의결권 행사내역과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 ·전문성 확보 등이다.

한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앞으로 기관투자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공개해야 할 공시정보를 취합하고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세부내용의 적정성을 격년으로 점검하는 일도 맡는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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