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보험료 25% 싼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나온다

앞으로 실손보험 ‘기본형’·‘특약형’ 나눠 판매해야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등 보장 원하면 특약 가입해야

특약 자기부담비율 20→30%… 보장 한도 제한

2년간 보험금 청구 안하면 보험료 10% 깎아줘

천차만별 의료비 손본다… 비급여 표준화





[앵커]

내년부터 보험료가 25% 정도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정부는 기존 실손보험이 비급여 진료를 포괄적으로 보장해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선량한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내년 4월부터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25% 정도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오늘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올해 6월 기준 전 국민의 65%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이 보험은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지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정부가 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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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을 의무적으로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눠 판매해야 합니다.

과잉 진료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증식치료, 비급여 MRI 검사 등 5가지 진료는 기본형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료가 더 비싼 특약에 가입해야 하고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약 가입자의 자기부담비율은 20%에서 30%로 높아집니다.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보장 횟수와 한도가 제한됩니다.

반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의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실손보험 가입 이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1년간 보험료를 10% 깎아주는 것입니다.

실손보험 상품구조가 개편되면 기본형을 기준으로 남녀 40세 기준 보험료가 약 26.4%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는 또 내후년부터는 실손보험을 암보험 등 다른 보험과 끼워 파는 것을 전면 금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체계가 없어 같은 진료를 받아도 진료비가 병원별로 천차만별이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코드, 명칭, 정의 등을 단계적으로 표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정하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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