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추진한다

금융지주회사 발전방안 공청회

"임직원 겸직금지·업무위탁 등 사후감독으로 바꿔야"

금융위 "자회사 인사·홍보 등 후선업무 통합도 검토"



금융지주회사 내의 은행·보험·증권 등 자회사들이 고객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임원 추천, 감사, 보상 관련 의사결정을 통합 관리하고 사전 승인을 받게 돼 있는 지주 임원의 자회사 임원 겸직은 사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지주가 성장 정체성을 해소하기 위해 임직원 겸직금지·업무위탁 등에서 사전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해외처럼 사후감독 체계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금융지주사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지주와 관련된 정책이 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후 3개였던 국내 금융지주는 2013년 사상 최대인 13개까지 늘고 자산규모도 같은 기간 173조원에서 1,947조원으로 급증했지만 올해 6월 9개, 자산규모는 1,161조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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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양적·질적 성장이 모두 하락한 이유는 과도한 금융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8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국내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자회사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자본시장법·보험업법 규정과 충돌해 실질적으로는 상당수 임원의 겸직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지주회사 내 겸직 대상자는 사전에 승인 또는 보고를 해야 하는 제약 조건도 여전히 존재한다. 계열사 간 정보 공유 제약도 금융지주의 시너지 확대를 막고 있다. 2014년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고객 정보 공유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한정됐고 사업 목적으로는 금지됐다. 이 같은 과도한 정보보안 관리가 겸업화와 시너지 기반을 확대하는 데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지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처럼 임직원 겸직과 업무위탁은 사후감독 위주로 전환하고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도 ‘옵트아웃(고객이 거부시에만 공유제한)’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자회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사·홍보 등 후선업무는 통합수행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공청회 방안 가운데 상당수를 적용·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지주사 임직원 겸직과 업무위탁 규제에 대한 사전승인·보고를 철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또 계열사 간 후선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고객 정보 공유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는 조건으로 허용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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