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늘 포항서 또 지진···과연 교육부의 학생 안전 조치는?

어린이들이 지진 발생시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어린이들이 지진 발생시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5시 31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6.12도, 동경 129.36도 지점이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피해가 없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벌써 올해 국내서 발생한 지진만 총 257회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교육부는 23일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 훈련 매뉴얼’을 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진앙지 반경 100km 이내에 속한 학교는 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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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2일 경주 대규모 지진의 후속조치로서, 당시 일부 학교에서는 규모 5.8의 강진에도 불구하고 야간자율학습을 계속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대처가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2011년 제작한 기존 매뉴얼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학교 현장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개정 매뉴얼을 통해 교육과 훈련을 통합하고 자연재난, 사회재난, 기타재난 등 총 17개 재난유형을 분류했다.

개정 매뉴얼에서는 재난 발생 시 학교·교사의 조치사항과 학생들의 행동요령을 구분해 제시했다. 대피 이후에도 수업 진행 여부 등 학생 안전조치를 보충했다.

지진 규모가 4.0 미만이면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만, 학생들을 대피시킬지는 진앙지에서 거리와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판단한다.

교육부는 “지진 규모별 학교 조치 기준은 권고사항으로 학교별 위치와 여건 등을 고려해 변경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월 ‘학교현장 재난대응 가이드’를 배포하고 학급마다 의무적으로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을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3월에는 학교 현장에서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확정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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