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운호로부터 뇌물 챙긴 전 검찰 수사관 징역 1년6개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회삿돈 횡령과 법조계 로비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6급 수사관 김모씨(50)씨에게 징역1년6개월과 벌금 1,700만원, 추징금 2,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동으로 검찰의 명예가 실추됐고 검찰이 수행하는 수사 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을 향한 사회적인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가 담당 사건의 피고소인인 정 전 대표 등에게서 뇌물로 받았다며 기소한 총 2,150만원 중 1,15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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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뇌물을 공여한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액수 중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해외 원정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사건에 대해 다른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7월 기소됐다.

이외에도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신이 수사를 담당하던 사건의 피고소인 조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며 조씨를 소개해준 ‘법조 브로커’ 이민희 씨로부터도 5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홍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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