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코레일 자유석 앱 예약·도로변 수소차 충전소 설치 가능해진다

국토교통 규제개혁회의서 개선방안 확정

코레일 열차표 온라인 예약범위 확대

수소차·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도로변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코레일 열차표 중 자유석에 대해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되는 등 현장중심형 규제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기업과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열린 규제개혁 회의에서는 현장 건의과제 8개에 대해 조속히 실현 가능한 대안이 논의됐다.


우선 코레일 승차권 예·발매시스템을 개선해 내년 3월부터는 자유석 승차권도 앱에서 예·발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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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모든 자유석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위해 일부는 현재처럼 역에서만 사도록 할당할지 등은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9월까지 도로법 시행령을 고쳐 수소차 충전시설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점용이 가능한 공작물’에 포함하고 전기가 충전시설 도로점용료는 50% 감면하기로 했다.

수소·전기충전소는 주유소처럼 도로변에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들 시설물 관련 도로점용 규정이 미비해 정비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부지에 대한 물건 적치, 노외주차장 허용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송전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 항공관제사 색각 검사방법 합리화 △도로점용료 소액징수 면제금액 상향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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