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中, 북한산 석탄 이어 구리도 수입 규제…헬기·선박 수출금지

광물 금수는 사실상 무기한…안보리 결의 가장 신속 이행

중국이 북한산 석탄에 이어 구리를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본격 이행에 들어갔다.

23일 중국 상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시행을 위해 24일부터 구리, 니켈, 은, 아연 등 북한산 광물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상무부는 북한에 대한 헬기 및 선박 수출도 같이 금지했다. 상무부는 중국 관세청인 해관총서와 합동으로 발표한 이번 성명에서 광물의 수입금지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 발표는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을 선언한 지 이후 13일 만에 나온 추가 제재다. 당시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량을 공개토록 한 안보리 결의를 지키기 위해 약 20일 동안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안보리가 정한 상한선의 95%에 이르면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수입 상황을 유엔에 공개해야 한다. 안보리 결의 채택 후 열흘 만에 나온 중국의 북한 석탄수입 중단 조치는 중국이 지금까지 이행한 대북제재 조치 중 가장 빠르게 나온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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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번 신속하고 구체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조치는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징벌적 제재에 본격적으로 합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양국의 불협화음에도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가 지난 9일 베이징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신규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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