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4·31일도 촛불집회·행진 허용…시간·장소는 일부제한

법원, 내달 7·14일도 허용 결정

오는 24일과 31일, 내년 1월 7일과 14일까지 4차례의 촛불집회·행진을 허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3일 앞으로 4주간 매주 토요일로 예정된 촛불집회와 행진 신고를 금지·제한 통고한 경찰 처분에 불복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퇴진행동은 예정대로 총리 공관 근처인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 팔판동 126맨션,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행진 역시 오후 1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할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행진은 지난주보다 다소 멀어진 ‘룩센트 인코포레이티드’ 앞까지 허용된다. 지난주에는 헌재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안국역 4번 출구까지 허용됐다. 청와대로부터 100m 떨어진 효자 치안센터에서의 행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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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퇴진행동이 신고한 집회·행진 경로나 장소 일부는 목적이 상반되는 다른 집회나 행진과 중복돼 충돌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일부 제한 처분을 유지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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