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박모(36)씨 등 11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9월부터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기 도박판을 벌여 지인 김모(36)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김씨를 속이기 위해 오피스텔을 사설 도박장인 것처럼 꾸민 뒤 딜러와 다른 도박자들까지 섭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딜러와 짜고 김씨에게 나쁜 패를 주거나 김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카드 숫자를 미리 맞추는 수법으로 범행을 벌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자신만 돈을 잃는 것을 의심한 김씨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면서 막을 내렸다. 김씨는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박씨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