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추미애, 선거법 위반 벌금형 80만원···당선무효형 면해 의원직 유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사진=권욱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사진=권욱 기자




제 20대 국회의원 4·13 총선거(총선)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면해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상윤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추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지위, 발언 경위, 손지열 전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 경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대 총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이 공표 내용이 사실이 아니란 점을 인식하면서 공표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면서 “기자간담회와 공식 선거공보물의 형태로 이뤄진 점에서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공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이어 “공표 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난 20년간 정치활동을 하면서 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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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 재판에 참관한 일부 시민은 ‘공정하지 못하다’, ‘80만원 벌금형은 너무 약하다’ 등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법정 방호원에 의해 퇴장됐다.

한편 추 대표는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31일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서울동부지법 이전이 논의될 때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결정을 했다”며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추 대표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배포한 선거공보물 약 8만 2,900부에서 ‘16대 국회 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는 허위 사실을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 대표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구형을 내렸다.

선고 직후 당시 추 대표는 기자들에게 “부당한 기소에 대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단히 유감이다”며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기소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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