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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상호접속료 차등 폐지 영향 제한적 - 대신

LG유플러스(032640), 상호접속료 차등 폐지 영향 제한적 - 대신

LG유플러스에 대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상호접속료 차등정책 폐지에 따른 손익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신증권은 26일 LG유플러스에 대해 “상호접속료 차등 정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경쟁력이 상승했다”며 목표주가 1만4,4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상호접속료란 서로 다른 통신사 가입자 간 통화시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 대가다. 정부는 후발주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호접속료 차등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LG유플러스 등 후발주자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등 경쟁의 차별 요인이 해소되면서 차등 정책이 2017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차등접속료 차등 정책 폐지가 LG유플러스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도 나왔지만 대신증권 측은 “경쟁력이 상승해 차등 정책이 필요 없어졌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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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2017년부터 이통3사는 모두 14.56원의 단일 접속료를 적용받는다”면서 “폐지한 이유는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등 경쟁의 차별요인이 해소됐고 데이터 중심 환경의 가속화, 차세대 망 진화 등 통신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3사 간에 동일한 단일 접속료가 적용되면 후발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 LG유플러스에 불리하고 SK텔레콤에 유리하다는 해석도 있다”면서 “하지만 접속료 자체가 15% 정도 낮춰지고 전체 접속 수익과 비용의 규모가 각각 감소해 전체 손익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라고 역설했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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