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탄핵 2차 준비기일 27일 열려…세월호 행적 답변 제출은 늦어질 듯

증인 채택은 최순실·정호성 등 3명만 확정

헌재 준비기일 올해 중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연합뉴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2차 준비절차기일이 내일(27일)로 다가왔다. 해당 준비기일엔 탄핵 쟁점 등을 최종 정리할 계획이지만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이날까지 제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준비절차기일이란 정식 변론을 하기 전 당사자 대리인이 모여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22일에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탄핵 사유를 5개로 압축했으며 올해 안에 준비기일을 끝마치기로 했다. 헌재가 압축한 탄핵사유 5개는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범죄 등이다.

또한 헌재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최순실 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증인 채택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회 소추위원단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들에 대한 채택은 아직 합의되지 못했다.


애초 헌재는 2차 준비기일에 앞서 박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서를 낼 것으로 예상해 관련 준비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박 대통령 측의 답변 제출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2차 준비기일에선 주요하게 다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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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 여권 관계자는 “다음 기일인 2차 준비기일에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업무 내역과 위치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답변서는 박 대통령 측이 내놓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첫 해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답변서의 내용은 탄핵심판 시 구속력이 있는 증거로 쓰일 수 있어 박 대통령 측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공을 들여 작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지배적 관측이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준비기일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탄핵심판이 이르면 내년 1월 말 이전에 끝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말이면 종료되는 만큼 헌재가 그 전에 탄핵심판을 마무리할 것이란 예상이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홍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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