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들 '황교안, 우병우 직권남용 혐의' 특검에 고발장 제출

퇴진행동 "황 총리, 우 전 민정수석 최순실 국정농단 주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세월호 수사 방해한 혐의 명백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의 권영국 법률팀장이 26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이 입주한 대치빌딩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우인 기자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의 권영국 법률팀장이 26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이 입주한 대치빌딩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우인 기자




시민단체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6일 특검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총리와 우 전 민정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부역했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세월호 사건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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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은 “황 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6월에 국정원대선개입 사건의 피의자였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며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또 2014년 7월에도 황 총리가 세월호 구조에 실패한 해경 123정장 김경일을 조사하는 검찰 수사팀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외압을 넣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우 전 수석 역시 검찰의 수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음에도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2014년 6월께 직권을 남용해 당시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외압을 가하고 인사 전횡을 일삼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상희 퇴진행동 법률팀 교수는 “이들의 범죄는 내란죄와 외환죄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며 “무너진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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