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단독] 서울시 내년 초 정비구역 대규모 직권해제

市 “내년 3월 24개 구역 직권해제 안건 도계위에 상정”

정비사업구역 683개 중

해제지역 절반 넘어설듯

“난개발 막을 대책 필요”





서울시가 내년 초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의 대규모 직권해제에 나선다. 내년 초 직권해제가 마무리되면 서울시 전체 683개 정비(예정)구역 중 해제 지역이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도봉구 등 각 자치구의 24개 정비(예정)구역들을 직권해제하는 내용의 안건이 내년 3월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다. 현재까지 전체 683개 정비(예정)구역 중 해제된 곳은 전체의 48%인 328개 구역이다. 24개 구역이 추가로 해제되면 내년 초에는 해제된 구역 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352개(51%)에 이르게 된다.


대규모 직권해제 배경에 대해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그간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직권해제 필요성이 제기된 지역들을 모아서 한 번에 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24개 구역 선정 사유는 개발행위제한 조치의 해제 또는 미적용, 주민들 간 갈등에 따른 사업 중단 또는 지연, 일몰제 규정 적용,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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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해제되는 지역들을 보면 우선 서초구 방배8, 서대문구 북가좌2, 도봉구 창5동244 등은 개발행위제한 조치가 해제됐거나 적용되지 않아 건물들이 신축돼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경우다. 은평구 응암2, 성북구 석관1 등은 추진위원장 해임 등 주민들 간 갈등에 따라 추진위·조합 운영이 중단됐다.

용산구 한남1, 양천구 신월1 구역은 건축물 최고 높이가 제한되는 최고고도지구가 포함돼 있으며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금천구의 독산18·20, 시흥19·21·22·23 등 14개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3년 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사업이 종료되는 일몰제 규정이 적용됐다.

종로구 옥인1, 충신1, 사직2는 서울시가 지난 3월 개정한 조례에 따라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해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직권해제하기로 결정한 지역이다.

한편 서울시는 잇따른 정비구역 해제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물 증·개축 시 용적률을 최대 30%까지 늘려주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4~10가구 규모의 소규모 재건축인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인 남창진 의원은 “서울시가 정비구역 해제 후 난개발을 막을 분명한 대안 없이 정비구역 해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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