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둔의문 1구역 입주 코 앞인데 … 해법 못 찾는 경찰 박물관 이전

서울시·재개발조합·경찰

공사비 등 견해차 못 좁혀

내년 2월 입주 앞둔 주민

재산권 행사 등 피해 우려





경찰박물관 이전 문제를 두고 경찰을 비롯한 서울시 및 재개발 조합 등 관련 기관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돈의문 뉴타운 사업 지역에 포함된 경찰박물관의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내년 2월 입주가 예정된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 및 돈의문 1구역 재개발 조합과 경찰박물관 이전 문제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경찰박물관은 지상 13층 건물에서 6층까지 사용한다. 이를 제외한 공간은 서울청 교통순찰대가 쓰고 있다. 토지 소유권은 경찰청에 있으며 관리는 서울청이 맡는다.

관련기사



이 부지는 돈의문 뉴타운 사업 구역에 포함돼 있어 경찰박물관 등은 자리를 옮겨야 한다. 조합 측이 재개발의 대가로 이 일대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해서다. 시는 부지를 받은 뒤 일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한편 용산참사 등의 기록물을 담은 ‘도시재생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조합은 대신 경찰박물관 등이 옮길 수 있는 행촌동 일대 2,500㎡가량의 부지를 마련해둔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이전 움직임이 없다. 서울시 및 조합 측과 공사비 등의 지급을 두고 큰 견해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양측의 차이는 약 수십억원선인 것으로 전해진다. 더구나 앞으로도 이들 간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결국 합의를 못 볼 경우 해당 부지는 ‘수용’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경우 경찰박물관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보다 시급한 문제는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지역 재개발 아파트는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상태다. 이에 조합이 박물관 철거 문제로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들은 등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완기·박진용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