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걱정마, 아가야…지문으로 엄마 찾아줄게

'지문사전등록' 미아 찾기 큰 효과,

警 "100% 보호자 품으로"

부모들 제도 잘 몰라 등록률 30% 그쳐



# 지난달 19일 인천 부평구 방촌공원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김모(4)양은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인근 경찰 지구대로 인계됐다. 김양이 울음을 그치지 않아 경찰은 김양 부모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김양은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 부모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김양의 부모가 김양의 지문을 등록해놓았기에 별 어려움 없이 부모를 찾을 수 있었다.


경찰청이 지난 2012년 도입한 지문사전등록제가 미아 찾기 과정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과 사진,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하는 지문사전등록제가 불시에 발생하는 아동 실종상황에서 빠른 신원확인의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은 부모를 잃어버릴 때 당황한 나머지 평소에 기억하고 있던 주소·전화번호 등을 잊어버리게 된다.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평정심을 잃게 돼 뜻하지 않게 미아가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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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갑자기 엄마를 잃어버리면 경찰로 인계돼도 대부분 울음을 그치지 않고 평소 알던 엄마 전화번호도 말을 대지 못한다”며 “하지만 지문이 등록된 아이는 100% 보호자를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문사전등록제에 대해 아직 많은 부모가 모르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문사전 등록률은 매년 평균 30% 수준이다. 실제 2012년 66만7,221명에서 2013년 108만4,093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이후 다시 줄어 2014년과 2015년 각각 47만1,180명과 39만2,445명에 그쳤다. 올해는 11월까지 38만7,288명의 아동이 지문등록을 했다. 지문등록으로 보호자를 찾은 아동은 2012년 3명, 2013년 27명, 2014년 26명, 2015년 29명이며, 올해는 11월까지 39명으로 늘었다.

등록은 매우 간단하다.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경찰 파출소나 지구대를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절차도 비교적 쉬워 소요시간은 10분 안팎이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관할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아이의 지문을 등록해주기도 한다.

특히 지문사전등록제는 아동뿐 아니라 지적장애인·치매환자 등에게도 유용하다. 성인의 나이가 된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들은 주민등록상 전산에 등록돼 있지만 해당 주민등록상 지문은 보호자 찾기에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에 신청을 다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아이 지문을 경찰에 등록해놓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아이뿐 아니라 장애인과 심신미약자·치매환자도 등록하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의 개인정보 유용이나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우려에 대해 이 관계자는 “사전등록 지문은 실종상황 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등의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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