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받으면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에너지 성능 공개대상 500→300가구 이상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적용,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확대 등 녹색건축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범위를 구체화한다. 약 700만 동에 달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에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된다.

건축물 에너지와 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도 추가된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에게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에너지 공급·관리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기관 및 한국석유공사가 포함된다.


건축기준을 완화해주는 대상 건축물과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주택단지 또한 확대된다.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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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시장가치에 반영하고 노후 건축물의 성능 개선 유도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등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주택단지의 최소 규모는 500가구에서 300가구로 그 범위가 늘어난다.

이 밖에 개정·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하위 규정의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1월 신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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