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블록딜 전 공매도 NH투자증권, 기관주의·과태료 제재

ELS 평가 손실 축소 반영 사실도 적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블록딜(시간 외 주식 대량 매매) 정보를 미리 접한 다음 공매도를 해 차익을 취한 NH투자증권(005940)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직무상 취득한 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총 3억5,400만원의 이득을 본 NH투자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5,180만원 등의 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전·현직 임직원 4명도 감봉·견책·주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NH투자증권은 지점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17개 종목에 대해 블록딜 매도 주문을 받은 뒤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한 상태에서 거래 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으로 기관투자가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에 투자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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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제재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에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손실을 축소 보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NH투자증권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기준을 규정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적용한 뒤 지난해 8월 운용보고서에 24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부풀려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는 금융당국에 ELS 등 파생결합증권 운용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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