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하도급 불공정·근로자 불안·부실공사 등 ‘건설업 3不’ 추방”

시중노임 이상 임금 의무화, 사고유발 하도급업체 5년간 市 공사 배제 등

서울시가 지난 2013년 노량진 수몰사고, 2015년 사당체육관 붕괴사고, 2016년 구의역 사고 등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토대로 ‘건설현장 3불(不)’을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 3불(不)은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 불(不)안 △부(不)실공사다.

시는 28일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을 발표하고 ‘건설업 분야 경제민주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원도급(종합건설) 업체와 하도급(전문건설) 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수평·협력적 구조로 전면 혁신한다. 지난 2010년 도입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100% 적용을 목표로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법령이 정한대로 2억~10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는 물론, 내년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도 확대를 추진한다.


또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보장하고, 시 발주 건설공사 입찰공고시 지급의무사항을 명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외에 그간 원도급 업체에만 해당됐던 안전사고시 5년간 서울시 발주공사참여 제재를 앞으로 하도급 업체에도 적용한다. 하도급 업체의 사고이력관리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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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3불(不)’ 대책의 실행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관리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내년 6월부터 ‘하도급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불법 하도급 계약,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임금지급 등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수직·종속적 하도급 체계를 수평·협력적 체계로 바꿔 건설현장에서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서울시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서울시 공사 현장에 안전불감증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건설업혁신 대책이 뿌리내리기 위해 현행 계약제도, 적정한 공사비 및 임금산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국회 및 중앙정부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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