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내년 1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보상 ‘진료비’까지 확대

내년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진료비 지출이 생긴 경우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화장품 제조사는 샘플용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제조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바뀌는 식·의약품 정책을 28일 밝혔다.

의료제품 분야 정책으로 내년 1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되는 것.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지난 2014년부터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시행된 제도다.


내년 2월부터는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의무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은 소용량·샘플 화장품은 명칭, 상호, 가격만 기재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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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또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성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프리미엄 화장품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

식품 분야는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1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범위 확대(2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5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12월) 등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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