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4당, 국회 개헌특위 구성 합의

구성안 오늘 본회의 처리

여야 4당 원내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인사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새누리당, 정양석 개혁보수신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여야 4당 원내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인사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새누리당, 정양석 개혁보수신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회가 ‘87년 체제’ 이후 사상 첫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 지난 17~19대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개헌특위가 이뤄진 것은 1987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관영 국민의당, 정양석 개혁보수신당(가칭)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만나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위원은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14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3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29일 오후3시 본회의를 열어 개헌특위 구성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대 국회 들어 여야를 막론한 198명의 의원이 모여 개헌추진모임을 구성한 데 이어 10월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입장을 천명하면서 개헌 움직임은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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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가 수차례 있었지만 2009년 헌법연구자문위원회, 2012년 헌법개정자문위원회만 가동됐을 뿐 개헌특위가 구성되는 것은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이다.

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은 첫발을 디딘 셈이다. 특위가 개헌안을 마련해서 발의하면 개정안을 공고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이어 국민 과반이 투표를 해서 과반이 찬성해야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개헌을 위해 이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국회 외에 학계·시민사회를 포함한 국민의 여론까지 더해져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대다수가 전망하듯 차기 대선 전에 개헌안 마련조차 쉽지 않은 이유다. 개헌안이 마련되더라도 각 당, 계파별로 개헌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이해 개헌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렇다 해도 사상 첫 개헌특위 구성을 계기로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들의 개헌 요구가 커진다면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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