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퀄컴 사업모델 바꿔라"...사상최대 1조 과징금

공정위 "칩셋 공급 볼모삼아 부당계약 강요"

퀄컴측 "소송제기" 반발속 FTA위반 주장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정보기술(IT) 기업 퀄컴에 사상 최대인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 모델 변경을 요구했다. 퀄컴이 휴대폰 제조의 필수 부품인 칩셋과 칩셋 제조에 필요한 기술사용권한인 표준특허 라이선스를 쥐고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혐의다. 특히 전 세계 이동통신표준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퀄컴이 부당계약을 했다며 내린 사업 모델 변경 요구는 거래사인 삼성과 애플을 포함한 전 세계 휴대폰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8일 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퍼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인코퍼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이하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퀄컴은 휴대폰 부품인 이동통신용 칩셋 제조사업과 칩셋의 제조와 판매에 필요한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를 받는 라이선스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퀄컴은 특허보유자→칩셋 제조사→휴대폰 제조사로 이어지는 시장 구조에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인 동시에 칩셋 제조사로 라이선스 사용 대가(로열티)를 칩셋 제조사가 아닌 휴대폰 제조사에서 받는 사업 모델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칩셋 가격의 10배에 달하는 휴대폰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라이선스 사용 대가를 받는 폭리를 취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퀄컴이 지난 2009년 11월 이후 인텔 등 경쟁 칩셋 제조사에 특허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 퀄컴 이외 다른 칩셋 제조사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에서 퀄컴은 삼성과 애플·화웨이 등 휴대폰 제조사에 칩셋 공급을 볼모 삼아 특허 라이선스를 강제로 같이 팔았고 휴대폰 제조사에 불필요한 특허가 포함된 특허 묶음 전체를 한꺼번에 팔면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산정했다. 이와 함께 휴대폰 제조사가 가진 칩셋 제조 관련 특허 라이선스를 무상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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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퀄컴이 부당한 사업 모델을 통해 2009년 이후 한국에서 38조원의 매출을 올렸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매출의 약 2.7%인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퀄컴이 경쟁 칩셋 제조사에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휴대폰 제조사에 일방적으로 정한 계약 강제를 금지시켰다.

퀄컴은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정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어겼다고 주장해 퀄컴 제재를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비화시키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임세원·정혜진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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