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1월부터 아파트 잔금대출 원리금 나눠 갚는다





[앵커]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이나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대출에 대한 소득심사가 강화돼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합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미만으로, 주택매입 가격은 9억원에서 6억원 미만으로 강화됐습니다. 실손의료보험도 개편돼 보험료가 25%나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나오고 2년간 보험료 미청구시 이듬해 보험료가 10% 할인됩니다.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이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년 1월부터 가계부채 팽창의 주범 역할을 한 아파트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거치식으로 이자만 갚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합니다.


풍선효과로 대출이 크게 늘었던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 역시 내년 3월부터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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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서민층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가장 정책성이 큰 디딤돌 대출은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주택가격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지고, 부부합산 연 소득도 6,000만원 미만 대상자로 한정됩니다.

이전에 소득제한이 없던 보금자리론 역시 주택가격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고, 부부합산 연 소득도 7,0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자동차보험의 사망보험금 한도는 내년 3월부터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1일 8만원 가량의 입원간병비도 신설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월부터는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로 문제를 일으켰던 실손의료보험이 보험료가 25% 저렴한 기본형 상품과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 상품으로 개편됩니다. 2년간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해 보험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내 손안의 은행이라 불리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르면 1월말 늦어도 2월에는 영업을 시작합니다. 3월에는 무기명 선불카드를 사용하다 분실했을 때 재발급과 부정 사용금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4월에는 인터넷으로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액까지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은행권에서 시행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현호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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