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7년 경제정책] 알바 돈 떼먹는 업체들 뿌리 뽑는다…최저임금 감독 강화

저소득층 생계급여 확대 등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정부가 아르바이트생 임금마저 제대로 주지 않는 기업들을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저소득층이 받는 생계급여를 확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도 보완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프랜차이즈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적인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하반기부터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들이 많이 취업하는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감독을 강화하고, 편의점이나 요식업 등 경쟁업체별 감독결과를 지표로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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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키지 않는 용역업체는 최대 3개월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하고, 지침 준수 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한 뒤 지방자치단체나 취업센터 등에 제공하고, 네이버나 다음 등 민간 포털업체에서 해당 사업주를 언제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체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는 최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내년 7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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