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불구속 기소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전 보유한 회사 주식 팔아 10억 손실 회피 혐의

법원 구속영장 기각에 불구속 기소…검찰, "조세 포탈 혐의는 계속 조사"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검찰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6개월간 보강 수사했지만 결국 불구속 상태로 최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해 올 4월 6∼20일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최 회장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서 최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삼일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 회장을 수차례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최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하고서 상속세를 내려고 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상환 때문에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회장이 의도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고 올해 6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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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은 이후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약 6개월이 지나 불구속 상태로 최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최 회장에게 미공개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진 안 회장에 대해서는 최 회장이 주식을 매매할 것으로 생각하고 정보를 준 것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 회장의 두 딸 역시 최 회장이 직접 계좌를 관리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과 별개로 최 회장의 상속세 포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이후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최 회장이 사별한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물려받은 200억원 상당의 재산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은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이유를 살펴보니 재청구를 해도 영장 발부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며 “조세포탈 관련해서 함께 기소하려 했지만,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의 수사가 길어져 우선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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