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금감원 갈짓자 해석에… 날개 꺾인 기관투자형 P2P

지난달 22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불허 통보

펀드 구성·기관투자자 참여 방식에 대해 불가

P2P금융 기존 법령만으로 다루기 어려워

“당국 부처별로 가이드라인 해석 달라 난감



[앵커]

농협은행과 제휴를 맺고 P2P금융에 뛰어들었던 업체 ‘써티컷’의 상품 출시가 금융감독원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써티컷의 경우 일반적인 P2P금융처럼 개인 대 개인 대출이 아닌 기관에서 투자받아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기관투자형’ P2P를 선보일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았는데요. 금감원에서는 기존 법령에 맞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써티컷은 업계 최초로 자산운용사가 NH 30CUT론에 대한 펀드를 구성하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펀드에 참여하는 형식의 ‘기관투자자형 P2P 투자 상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6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으로부터 NH 30CUT론의 대출약관을 승인 받았습니다. 상품이 출시되면 P2P금융과 자산운용사가 협력해 펀드 개발에 성공한 첫 사례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써티컷(30CUT)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써티컷은 금융감독원에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구성해 P2P투자 상품을 만들고, 여기에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영업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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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산운용국은 ‘P2P 상품에 대한 투자는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금지업무이고, 펀드를 통한 ’개인 대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펀드 설정이 불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은 각각에 관련한 법령을 적용 받는 게 당연하다”며 “P2P 금융을 예외로 인정해서 해석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P2P금융이 기존 법령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라는 것입니다.

써티컷 측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금융당국 부처별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어디에 맞춰야 하는 것인지 난감하다”고 털어놨습니다.

앞으로 P2P금융이 성장하면서 투자규모가 큰 ‘기관투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규제를 정리하고 해소해 줄 새로운 P2P법에 대한 갈증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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