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3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썼다. 우선 특허출원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3월부터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된다.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함이다. 또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3월부터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1월부터 중소기업이 특허 등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7%에서 10%로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늘린다.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국제 표준화가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표준화 전략, 표준특허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대국민 서비스도 개선된다.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학점은행 과목을 현행 5개 과목에서 11개 과목으로 늘린다.
정연우 특허청 대변인은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재권 세제를 개편하는 등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