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진성능 미공개 고층건물 최고 200만원 과태료 문다

'건축법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이달 말부터 고층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을 때 내진성능을 공개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고층건물은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를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내진능력을 공개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1차 위반은 50만원, 2차 위반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차 위반에는 과태료가 2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16층 이상 또는 5,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 신축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을 때 반드시 내진성능을 공개해야 한다. 내진능력을 지반 및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나타내고 구조설계 단계에서 고려하는 변수를 활용해 내진성능을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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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 공개 의무화 대상은 현재 2,700여동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하고 17일 국무회의에 올려 의결한 뒤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9·12 경주 지진 이후 내진설계 강화 대책으로 추진한 2층 이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화를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 올해 말에는 모든 신규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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