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알바천국,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채용 공고에 공개

-고용노동부, 상습임금체불사업주 239명 명단공개

-알바천국, 해당 사업주가 올리는 구인공고에 알림문구 띄우는 ‘체불사업주 사전확인제’ 실시

-‘임금체불신고센터’,‘알바상담센터’등 알바생 권익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200여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사이트 알바천국도 아르바이트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섰다.

알바천국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구직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체불 사업주의 채용공고를 열람할 ‘임금체불 사업주’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알바천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체불사업주 사전확인제’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악덕업주의 구인 시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아르바이트생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었다. 알바천국은 ‘체불사업주 사전확인제’ 외에도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임금 체불 해결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임금 체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알바생들에게 현실적인 해결방법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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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입한 전자근로계약서를 시작으로 임금체불·허위공고 근절을 위한 ‘떼인 알바비 받아 드립니다’ 캠페인, 아르바이트생 부당대우상담을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하는 ‘알바상담센터’,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알바비를 부탁해’ 캠페인 등 알바천국은 구직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상습체불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 239명은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체불액이 2020년 1월 3일까지 공개된다. 신용제재대상자 383명은 이름,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와 임금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서 영향을 받는다.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들의 3년간 평균체불금액은 약 7,584만원으로 대상자 중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86명, 49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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