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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과거 서석구 변호사 상대로 승소! “재판에서도 엉뚱한 소리” 일침 가격

이재명, 과거 서석구 변호사 상대로 승소! “재판에서도 엉뚱한 소리” 일침 가격이재명, 과거 서석구 변호사 상대로 승소! “재판에서도 엉뚱한 소리” 일침 가격




서석구 변호사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언급한 가운데 과거 승소 전력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오늘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그 재판에서도 엉뚱한 소리 하며 저를 명예훼손해서 변호사징계까지 받았지요”라고 주장하는 글과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 서석구 변호사에 승소 전력 화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 공유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소속돼 있으며 지난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됐다.

또한, 서석구 변호사는 6일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촛불집회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말해 비난을 받았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석구 변호사가 포함된 변호인단을 상대로 승소한 전력이 재조명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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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은 지난 2013년 정미홍 KBS 전 아나운서를 고소해 승소한 바 있다.

정 전 아나운서는 지난 2013년 1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외 종북 지자체장을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이재명 시장에 고소를 당했다.

과거 소송에서 정 전 아나운서는 서석구, 전원책 등 8명의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재판에 임했으나 패소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싸우면 이기는 이재명 시장의 극강의 전투력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이재명 SNS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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